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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정한방병원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외래진료시

  • SETP 1
  • 해당 진료과 접수
    (제증명 발급 요청)
  • SETP 2
  • 담당의사 작성
  • SETP 3
  • 발급

입원진료시

  • SETP 1
  • 병동
    (제증명 발급 요청)
  • SETP 2
  • 담당의사 작성
  • SETP 3
  • 발급

관련법령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

진단서 신청 · 방법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본인만 신청 발급 가능함 (본인외 발급 불가)
단, 환자가 사망시 제3항의 구비서류 참조, 환자가 의식불명시 4항의 구비서류 참조

제증명의 재발행은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적용함

1. 제증명/진단서의 발급신청시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유형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확인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2. 발급안내

분류 구분 코드 금액 최저비용 최고비용 비고
제증명 진단서 진단서 20,000
소견서 소견서 10,000
입퇴원확인서 입퇴원 3,000
진료확인서 101 3,000
통원확인서 통원 3,000
진료기록사본 102 1,000
초진기록지 107 1,000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103 100
진료기록영상(CD) 104 10,000
진료기록영상(필름) 105 5,000
제증명서사본 106 1,000
지체장애진단서 진단서1 15,000
후유장애진단서 진단서2 150,000
상해진단서 진단서3 150,000
상해진단서2 진단서4 100,000

자세한 내용은 PC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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