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정한방병원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외래진료시
입원진료시
관련법령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
진단서 신청 · 방법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본인만 신청 발급 가능함 (본인외 발급 불가)
단, 환자가 사망시 제3항의 구비서류 참조, 환자가 의식불명시 4항의 구비서류 참조
제증명의 재발행은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적용함
1. 제증명/진단서의 발급신청시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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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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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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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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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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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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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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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안내
분류 | 구분 | 코드 | 금액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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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 진단서 | 진단서 | 20,000 | |||
소견서 | 소견서 | 10,000 | ||||
입퇴원확인서 | 입퇴원 | 3,000 | ||||
진료확인서 | 101 | 3,000 | ||||
통원확인서 | 통원 | 3,000 | ||||
진료기록사본 | 102 | 1,000 | ||||
초진기록지 | 107 | 1,000 | ||||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 103 | 100 | ||||
진료기록영상(CD) | 104 | 10,000 | ||||
진료기록영상(필름) | 105 | 5,000 | ||||
제증명서사본 | 106 | 1,000 | ||||
지체장애진단서 | 진단서1 | 15,000 | ||||
후유장애진단서 | 진단서2 | 150,000 | ||||
상해진단서 | 진단서3 | 150,000 | ||||
상해진단서2 | 진단서4 | 100,000 |
자세한 내용은 PC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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